참여민주주의1 표현의 자유와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일부 언론사는 지금까지도 국민-시민의 것이 아닌 언론사를 위한 표현의 자유로 그 의미를 축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. 언론사는 미디어 수용자를 발행부수나 시청률처럼 계량화하는 수치로만 표시되길 원하지 그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참여 행위의 주인공으로서 일상적-정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서이다. 가령 공익에 대한 논의 - 선거이슈에 대해 언론사는 더 많이 그리고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길 원한다. 하지만 선거를 포함해 공익에 대한 논의를 시민이 주도할수록 언론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급감할 수 있음을 경계하게 된다.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황은 미묘해진다. 웹2.0과 같은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언론은 미디어.. 2010. 5. 25. 이전 1 다음